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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B은행 체크카드 1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82』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4.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휴대전화로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전문가인 H에게 투자를 하여 조 단위의 수익을 보았다. 100만 원의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3일 내 1조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농협은행 H 명의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 수익금 1조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수령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일주일 이후에 내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1조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C, 공소장 기재의 J는 오기이다)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13.경 청주시 흥덕구 L터미널 인근에서 소개팅 어플인 ‘M’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K과 휴대전화로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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