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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2122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별관은 속초시 D(1983년경 무렵에는 E 외 13필지였으나 이후 수차례 지번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면적과 위치는 동일하다)에 위치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콘도미니엄이다

(변경 전 명칭 : F콘도미니엄. 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원고는 1983. 9. 3. 당시 이 사건 콘도의 관리회사인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도 3163호(별지 2기재와 같다)의 1/10의 지분을 대금 3,990,250원(건물 3,573,350원, 토지 416,900원)에 분양받음과 동시에 ‘입회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콘도의 공유제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별지 1기재와 같은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0. 11. 29. 이 사건 콘도 3163호의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6. 12. 22.자로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3. 3. 28. 및

9. 2. 이 사건 콘도 3163호의 지분 1/10씩을 각각 취득하여 현재 2/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3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시설이용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콘도 3163호의 1/10 지분 공유자 8명 중 4명과는 다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도 '2013. 9. 2.자로 이 사건 콘도 회원권의 운영관리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이용관리비 이하 '시설관리비'라 한다

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으나, 원고와는 현재까지 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입한 공유제회원권은 입회기간 없이 콘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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