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88』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부산시 수영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AX에 있는 ‘AY’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인수해라. 내가 ‘AY’의 업주인 AZ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술집을 저렴하게 인수하도록 해 주고, 인수 후에는 주변 지인들과 손님들을 많이 데려와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 내 명의로 인수 계약을 해야 인수 대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인수 계약을 하고 인수 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AZ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AZ과 ‘AY’ 인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AY’ 인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AY’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AY’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부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Y’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2,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는 2018. 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AY’ 술집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AY’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