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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4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전 유성구 C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곧 경남 사천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철거 후 고철과 전선 등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남 사천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공장을 철거해 그 고철이나 전선 등을 납품할 수 없었으며, 재정 형편도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대전 유성구 C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E 이전에 따른 고철 약 400톤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kg당 단가 255원으로 저렴하게 고철을 공급하겠으니 선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고철 구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저렴하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피해자는 ㈜B 명의 우리은행 스크랩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3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동 계좌의 속성상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인 3백만원은 자동으로 관할 세무서 계좌로 분리되어 이체되고 ㈜B 계좌에는 3천만원만 입금되었으므로 공소사실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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