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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4 2013고단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경 일본 기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집을 다시 운영할 생각이 있다, 지금 내 친구가 한국 경기도 포천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마카오로 가야한다, 그 비용으로 200만엔이 필요한데 200만엔을 빌려준다면 2012. 3.말에 100만엔을 변제하고 2012. 4.말에 100만엔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술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화 200만엔(한화 27,984,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안화를 인출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넣으면 위안화를 바로 뽑을 수 있다,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위안화를 인출하여 그걸로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2. 4. 26. 1,800,000원, 2012. 4. 27. 2,000,000원, 2012. 4. 28. 3,000,000원, 2012. 4. 29.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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