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옥상간판 설치 원고는 광고 대행업, 광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11. 8.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8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역삼동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옥상간판[규격 : 가로 15m, 세로 8.5m, 광고 내용 : 상업 및 공익 광고, 조명 : 엘이디(LED) 전광판, 이하 ‘구 옥상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옥상간판에 관한 허가의 기간을 2012. 11. 24.까지 연장 받았다.
나. 원고의 옥상간판 철거 등 역삼동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 예정되자, 원고는 2011년 4월경 구 옥상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4, 25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신사동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옥상간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옥상간판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은 옥상간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2년 3월경 감사원에 위 사안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고, 감사원은 피고에게 위 사안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년 6월경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시 원고에게 옥상간판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원고의 옥상간판 신규 설치 허가 신청과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신사동 건물 옥상에 옥상간판[규격 : 가로 18m, 세로 8.5m, 광고 내용 : 공익 홍보 및 상업 광고, 재질 : 컬러 엘이디(LED) 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 이하 ‘2012. 10. 22.자 신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