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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캄 보디 아국 프놈펜 시 뚤 꼭 지역에서 B 아파트 사업 시행 사인 C(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 양자들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5. 경 캄 보디 아국 프놈펜시 D에 있는 피해 회사 분양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702호 수분 양자인 E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30,000 달러( 한화 32,280,00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202호 수분 양자인 F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41,440 달러( 한화 38,380,68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분양대금 미화 합계 71,440 달러( 한화 70,660,680원 상당 )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확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 횡령금액의 크기와 그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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