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9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6. 19:30 경 시흥시 C 건물 2동 8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찾으러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은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보다 먼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8 경 위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 F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머리로 F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140] 피고인은 2017. 11. 27. 03:17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5690]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6140]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