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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7』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우리은행 E지점 대부계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고객과 상담하거나 고객이 제출하는 대출관련 담보 서류를 살핀 후, 대출금 지출을 위한 지점장 결재를 올리는 등 대부계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분양아파트 입주자금 대출 및 개인 신용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주)F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0.말경 파주시 G 아파트 산책로에서 피고인 A에게 “양주에 모텔이 하나 있다. 아는 사람이 사려고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 파기되었다. 실제 그 모텔은 장사도 잘되더라, 이런 모텔은 매입하였다가 다시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 우리 서로 집단대출 방법으로 대출 받아 그 모텔을 매입하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아파트 잔금대출과 같이 집단대출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고, 집단대출은 후취로 실행되며 개별등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고 시스템 상으로 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집단대출(아파트 잔금대출)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파주시 H 2차 아파트이니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신청하자.”라고 말하며 양주시 I, J에 있는 K모텔 매입자금을 우리은행 E지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1. 9.경 파주시 L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대부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전해준 B의 처 M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PC 워드로 M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칼로 오려 내어 파주 H 2차아파트 206동 705호 성명불상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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