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명 E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G를 섭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 경 군산시 H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G가 피고인 A의 아들 J 소유의 ‘ 군산 시 K 외 5 필지 L 아파트 102동 603호 ’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인( 대리 인) A, 임차인 G,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 2015. 9. 25.부터 2017. 9. 24.까지 24개월” 로 하는 허위의 ‘ 아파트 전세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G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M의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5. 9. 25. 경 군산시 중앙로 106에 있는 우리은행 군산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