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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63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8.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농협 E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차용금 대위 변제 지급 확약서”, 내용란에 "차용금: 사억원정(400,000,000), 차용인: 주식회사 F(G) 대표이사 H, 위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인이 차용일로부터 30일내 차용금 400,000,000원을 갚지 않을시 D농협 E 지점에서 즉시 대위 변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기일을 어길시 차용금 400,000,000원에 대한 지체 이자금 년30%를 지급하겠습니다.

2013. 6. 28. 확약인 1.D농협 E지점 지배인 I

2. 대부계 팀장 A 채권자 귀하"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D농협 E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농협 E지점장 I 명의의 ‘차용금 대위변제지급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채권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대위변제지급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농협 E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농협은 지역농협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2:00경 피해자 D농협 E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H로 하여금 J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농협 E지점장 I 및 D농협 E지점 대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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