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75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10.경부터 2010. 12. 16.까지 서울 송파구 H 소재 우리은행 I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2. 20.경부터 위 지점에서 대출담당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5. 대전 서구 J 등 지상에 시행할 K병원의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원장인 L에게 부지매입비 54억원을 대환대출하고, 2010. 6. 30. 공사대금 명목으로 40억원을 대출해 준 바 있으며, 2010. 7.경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 및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로부터 “당 회사는 위 부동산의 시공회사인바 책임시공을 하며 본 서로서 확인인이 위 부동산의 시공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등(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기간: 준공 후 담보 재평가시까지 또는 준공시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한부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위 대출에 관한 부속서류로서 각 제출받았다.

그런데 위 병원 원장 L이 2011. 5.초순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었고, 이에 따라 2011. 5. 20.경 위 대출관리계정을 우리은행 I지점에서 우리은행 본점 여신관리부로 이전하는 부실채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하여 94억원을 대출해 준 위 병원의 L이 부도를 내고, 그 대출관리계정이 본점으로 이관되어 조만간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1. 5. 중순경 B에게 전화하여 부실채권이관에 앞서 본점으로 보낼 위 대출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