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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4가단2571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7, 22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B은 1999. 6. 22., C은 2008. 7. 29.,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8. 12. 23., 원고는 2009. 10.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C의 입회 및 보증하에 2007. 3. 28. 주식회사 원진디엔씨(이하 ‘원진디엔씨’)와 사이에, 매매목적물 내 무허가건물 및 쓰레기, 산업폐기물 전체 등을 원진디엔씨의 책임 및 부담하에 승계 및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원진디엔씨는 2009. 10. 29. 원고에게 위 무허가건물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12. 9. 28.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D에게 차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일자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7, 2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무허가건물 61.8㎡(이하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블럭조 천막지붕 무허가건물 20.9㎡(이하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6, 23, 22, 27, 28, 29, 30, 21, 20, 1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건물 순번 기간 연 차임 월 차임 비고 1 2012. 10. 1.~2012. 12. 31. 477,300 159,100 3개월 2 2013. 1. 1.~2013. 12. 31. 1,752,000 146,000 3 2014. 1. 1.~2014. 12. 31. 1,622,300 135,200 4 2015. 1. 1.~2015. 12. 31. 1,453,500 121,100 5 2016. 1. 1.~2016. 12. 31. 1,433,800 119,500 6 2017. 1. 1.~2017. 4. 30. 434,000 108,500 4개월 합계 7,172,900 나) 이 사건 ㉯건물 순번 기간 연 차임 월 차임 비고 1 2012. 10. 1.~2012. 12. 31. 161,400 53,800 3개월 2 2013. 1. 1.~2013. 12. 31. 592,500 49,400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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