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8: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제2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E 트럭을 들이받은 후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러 차를 주차해 두고 잠을 자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위 G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19:14경 1차, 19:19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3회째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현장에서 50m 가량을 뛰어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경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