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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48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나 아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인적 사항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대리 운전을 불러서 왔으므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10 여일 후 수사기관에서는 원심 상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8%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1년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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