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1%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