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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6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1:35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하는 것을 피해자 C(26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 뭘 쳐 다 보 노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그냥 본다 ”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당시 뒷짐을 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두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녹취 파일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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