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3:5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피해자 D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술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 일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흉골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