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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정3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1. 19:30 경 광명 시 일 직로 17에 있는 ‘ 이케 아’ 택시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된 택시의 차 주인 피해자 A(46 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빠져나가기 위해 위 택시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의 무릎이 위 범퍼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4 세) 과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 E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의 상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을 손으로 감싸안아 잡고 있다가 피고인 A의 무릎이 자동차의 범퍼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무릎이 부딪힌 뒤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그 병원에서 좌측 근위 경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좌측 무릎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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