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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0. 8. 11:20 경 인천 남구 C,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 세) 의 일행인 F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넘어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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