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2:50경 제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그곳 앞에 정차하여 둔 위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과 발로 때려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7,25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6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하려는 위 E에게 “옆에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한 말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의 얼굴과 귀, 손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여, 4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흉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건드려!,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