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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4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9. 08: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에서 에어콤프레셔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2세)이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자, 무릎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H(여, 45세)이 피고인 A을 말리자,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상, 안면부 좌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 A(40세)의 머리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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