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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1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 20: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소주 2병(1병 5천원), 캔맥주 3개(1개 4천원)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을 소개하여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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