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96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3292), 2013. 6. 18.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A는 B으로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제민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2) A가 2013. 9. 30.까지 제1항 기재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A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매도비용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A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3. 9. 30.까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2013. 10.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1.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9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하지 못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선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