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26.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당구장’ 안에서 일행들과 카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73세, 남)이 뒤에 앉아 구경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카드 패를 카드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눈짓으로 알려 준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부위 타박상 및 우측 다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집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아저씨 고스톱 좀 칩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는 당신하고 칠 생각이 없어"라는 대답을 듣고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도 나를 왕따 시키더니 오늘도 왕따를 시키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발로 그의 성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진천경찰서 이월파출소로 신고를 하러 가자 뒤 따라 가서 그곳 출입문 앞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방문수사, 증거목록 순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