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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6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기숙사 3층 복도에서 개인 식판을 화장실에서 세척한다는 이유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가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복도 CCTV 영상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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