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2: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