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 2번방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하게 되어 종업원 피해자 C(31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피해자 G(28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의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업주 피해자 H(46세)가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