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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1.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4-19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부천역광장 쪽에서 심곡고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뒤 바퀴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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