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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07:00경 대구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본관 주차장을 연암삼거리 방향에서 산업용재관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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