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96 이면도로를 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관련 목격자 진술)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현장CCTV화면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