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기사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결과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