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3자로부터 회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4,700만 원은 피고인이 거주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2010.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늦어지고 있다. 회사를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의 공장형 아파트로 이전하여 돈이 필요하니 사무실 집기 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20. 1,200만 원, 2010. 8. 24. 1,080만 원, 2010. 10. 6. 100만 원, 2010. 10. 9. 300만 원, 2010. 10. 30. 200만 원, 2010. 11. 12. 4,700만 원,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