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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39】 피고인은 2013. 6. 2.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원주시 D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마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건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마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마트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4,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3】

1. 2013. 11. 6.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원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마트 조감도를 보여주며 “원주시 D에 100억 원을 투자받아 J마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J마트의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주고,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빌린 돈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마트 신축공사 진행이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고 한 달 이내에 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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