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60』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G’의 강서지점 지국장이었던 피해자 H에게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 아내가 일본에 사는 내 여동생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 아내가 일주일 내로 돌아올 예정인데, 아내가 돌아오는 대로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억여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G’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42』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I에 방문학습지 교육 사업 또는 인터넷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G의 대표이사이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적어도 20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한 푼의 돈도 투자받지 못하였고, 사업 초기부터 영업이 부진함에도 인건비나 월세 등으로 월 5,000만 원이 경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으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기에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할지가 지극히 불명한 상태여서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 7.경 중국에서 J를 운영하면서 학습지 판매사업을 하다가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접은 상태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