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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223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당시 기존에 근무하던 보험회사들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가.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수당이 생긴다. 수당을 받게 되면 원금도 바로 갚고 이자도 많이 지급할 테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70만 원, 같은 달 13.경 18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80만 원, 같은 해

7. 9.경 27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이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기로 지정되거나 월 6,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경 대전 중구 은행동 지하상가에 있는 금은방에서, C은 피해자에게 “A가 곧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고, 월 6,000만 원씩 받게 된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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