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7 고단 441] 피고인은 2017. 6. 27. 23: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쉼터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 원로 66번 길 풍기 보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00] 피고인은 2017. 11. 15.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금강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기주로 10 홍삼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기록 편철 보고,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