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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30 경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도 솔 조경’ 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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