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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에 있는 풍기 중학교에서부터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에 있는 소백산 하늘 사과즙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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