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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30 2016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에 있는 풍기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풍기로 11에 있는 우성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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