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21 2016가단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9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7. 22.부터 2014. 8. 11.까지 피고에게 56,493,850원 상당의 육계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493,850원(= 56,493,850원 -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