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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4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4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6.경부터 10.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납품한 사실, 위 철강재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은 합계 241,847,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6. 10. 14.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3,84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6. 12. 10.부터 매월 2,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분할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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