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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3005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 2. 2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 중 1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채무가 자신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고 채권자도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문언에 반하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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