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7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93,3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3.경까지 피고에게 내충격 PVC 하수관 이음관 등 부속품 46,093,399원어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2013. 4.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1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093,399원(= 46,093,399원 -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