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22 2015가단2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7. 16.부터 2015. 8. 28.까지 피고에게 중사, 미장사 등 모래를 계속 공급하여 주었고, 그 물품대금이 합계 30,074,55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5. 8. 18.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074,550(= 30,074,55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