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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6.선고 2013가합104197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13가합104197 임대차보증금

원고

허○○ ( 000000 - 0000000 )

서울 양천구 목1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윤평

피고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양천구 목1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변론종결

2013. 11. 19 .

판결선고

2013. 11. 26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40, 000, 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0, 000, 000원 , 임대차기간 2010. 4. 15. 부터 2012. 4. 14. 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9. 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그로부터 1월이 지난 2013. 2.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340, 000,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

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항변권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

그런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 000, 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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