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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85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직권으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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