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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일반음식점인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2014. 1. 9. 적발당시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130kg을 1kg당 15,000원씩 1,950,000원에 구입하여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구이용으로 1인분에 10,000원씩 총 860인분을 8,600,000원에 판매하면서 식당 외부 유리창과 내부 벽면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로 메뉴판에는 "소갈비살 1인분 150g 미국산 10,000원"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소갈비살을 업소 내에서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하는 다른 메뉴는 모두 국내산 한우인 것으로 보이고, 메뉴판에 "소갈비살 1인분 150g 미국산 10,000원"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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