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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2고정24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6., 2012. 4. 23., 2012. 5. 17. 3회에 걸쳐 D회사(안산시 상록구 E)으로부터 미국산 소갈비살 합계 59.3kg을 1kg당 15,200원 내지 16,000원(합계 913,200원)에 구입하고, 2012. 3. 9. 및 2012. 5. 7. 2회에 걸쳐 F회사(인천 부평구 G)으로부터 미국산 소막창 합계 20kg을 1kg당 11,000원(합계 220,0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위 소갈비살과 소막창의 원산지를 모두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갈비살 41.3kg을 200g당 10,000원(판매금액 합계 2,060,000원, 206인분)에, 소막창 14kg을 180g당 12,000원(판매금액 합계 924,000원, 77인분)에 각 구이용으로 판매(총 판매금액 2,984,000원)하고, 나머지 미국산 소갈비살 18kg, 소막창 6kg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미국산 소고기 구입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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