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위 음식점의 계산대 뒤 원산지표시판에 ‘소고기 : 한우, 돼지고기 : 국내산, 갈비탕 : 미국산, 국내산 혼합’이라고 기재한 반면 식당 내부 음식메뉴 게시판에는 ‘육회 : 국내산, 소갈비살 : 미국산, 생등심 : 국내산, 돼지갈비 : 미국산’으로 게시하는 등 원산지표시판과 음식메뉴 게시판의 원산지 표기 내용을 상호 모순되게 기재하고 찜종류 등 일부 음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국산 돼지갈비 852kg, 15,000,000원 상당, 미국산 소갈비살 56.2kg, 4,200,000원 상당, 미국산 매운소갈비찜, 매운갈비찜정식, 갈비탕 2,942kg, 41,000,000원 상당, 미국산 버섯불고기, 뚝불고기 21.5kg, 500,000원 상당, 호주산 육개장 및 갈비탕 41.45kg, 2,4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거래처별 식육 구입내역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